1세대 1주택 공제·특례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는 합계에서 12억 원을 뺌(그 밖은 9억 원)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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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한 채뿐인 세대의 부담을 줄여 주는 공제와 특례.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을 더 깎아 줌.
한 세대가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거나, 이사·상속 등으로 잠시 두 채가 됐을 때, 또는 부부가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가졌을 때.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풀이가 정리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 항목과 출처를 확인하세요.
는 기본공제가 12억 원이고, 60세 이상이면 연령별(20~40%), 5년 이상 보유하면 보유기간별(20~50%) 세액공제를 합계 80%까지 받음. ··이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9월 16~30일에 신청해야 1세대 1주택자로 봄.
매년 9월 16~30일 1세대 1주택 특례·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
는 합계에서 12억 원을 뺌(그 밖은 9억 원)
1주택과 함께 (대체취득), , ,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가진 경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은 신청해야 적용됨.
연령: 60세 20%, 65세 30%, 70세 40% / 보유기간: 5년 20%, 10년 40%, 15년 50%. 둘을 함께 받을 수 있고 합계 80%가 한도
(6월 1일) 현재 나이와 보유기간으로 정함.
예) 70세이고 같은 집을 15년 넘게 가졌다면 40% + 50% = 90%이지만, 한도 80%까지만 공제됨.
부부가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가지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신청해서 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처럼 계산받을 수 있음
신청하지 않으면 부부가 각자 지분만큼 일반 방식(각 9억 원 공제)으로 계산됨.
·· 특례와 부부 특례는 해당 연도 9월 16~30일에 신청
이 기간을 놓치면 그해에는 방식으로 계산되지 않을 수 있음.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그해 세금을 누구에게 매길지 정하는 기준 날짜. 재산세·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지방세법 제114조 ‘과세기준일’). 종부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같음(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가진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9억 원, 1세대 1주택 12억 원)을 넘는 사람에게 세무서가 따로 매기는 국세. 12월에 냄.
한 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한 채만 가진 경우. 종부세에서는 기본공제가 12억 원이고 연령·보유기간 공제를 받음.
정부가 해마다 정해 알리는 부동산 가격.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이 됨. 지방세에서는 시가표준액이라고 함.
주택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이 시가표준액이 됨.
집을 옮기려고 새 집을 먼저 사서 잠시 두 채가 된 경우.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자로 봄.
상속으로 받은 주택. 요건을 갖추면 종부세에서 주택 수에 넣지 않고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음.
수도권 밖 등에 있는 공시가격이 낮은 주택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것. 1주택과 함께 가져도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음.
부부가 한 채를 공동으로 가진 경우. 신청하면 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1세대 1주택자처럼 계산받을 수 있음.
다른 제도 과세기준일 · 재산세(주택) 납부 · 종합부동산세 · 합산배제 신고 · 보유세 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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