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 재산세를 내는 사람
(6월 1일) 현재 재산을 하고 있는 사람
공동 소유면 지분만큼 각자 냄(지분 표시가 없으면 같은 비율로 봄).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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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해 (·)를 누가 낼지 정하는 날. 매년 6월 1일 현재 집을 한 사람이 그해 1년분을 냄.
집을 사거나 팔 때, 특히 일·일이 6월 1일 앞뒤일 때.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풀이가 정리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 항목과 출처를 확인하세요.
와 는 매년 6월 1일() 현재 집을 한 사람에게 그해 1년분을 매김. 6월 1일 하루를 기준으로 하므로 그 전후로 집을 사고팔면 그해 를 누가 내는지가 달라짐.
매년 6월 1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 확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하고 있는 사람
공동 소유면 지분만큼 각자 냄(지분 표시가 없으면 같은 비율로 봄).
현재 주택분 를 내는 사람 가운데 합계가 공제액을 넘는 사람
하루를 기준으로 그해 1년분 를 매김. 날짜로 나눠 내지 않음
6월 2일에 집을 팔아도 그해 보유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였던 판 사람에게 나옴. 사고판 사람끼리 나눠 내기로 하는 것은 따로 합의할 일임.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그해 세금을 누구에게 매길지 정하는 기준 날짜. 재산세·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지방세법 제114조 ‘과세기준일’). 종부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같음(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집·땅·건물을 가진 사람이 시·군·구에 내는 지방세. 주택은 7월과 9월에 반씩 냄.
가진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9억 원, 1세대 1주택 12억 원)을 넘는 사람에게 세무서가 따로 매기는 국세. 12월에 냄.
집·땅을 가지고 있는 동안 해마다 내는 세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함께 부르는 말.
정부가 해마다 정해 알리는 부동산 가격.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이 됨. 지방세에서는 시가표준액이라고 함.
주택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이 시가표준액이 됨.
등기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로 그 재산을 가진 상태.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매김.
근거: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납세의무자’.
다른 제도 재산세(주택) 납부 · 종합부동산세 · 1세대 1주택 공제·특례 · 합산배제 신고 · 보유세 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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