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거

과세기준일

최종 확인일 2026-10-05

정보 3개 · 원문 대조 3

요점

어떤 제도인가

그해 (·)를 누가 낼지 정하는 날. 매년 6월 1일 현재 집을 한 사람이 그해 1년분을 냄.

언제 필요한가

집을 사거나 팔 때, 특히 일·일이 6월 1일 앞뒤일 때.

어떻게 진행하나

  1. 6월 1일 현재 집의 자가 누구인지 확인함
  2. 매매 일정이 6월 1일 앞뒤라면 그해 ·를 누가 내는지 계약 전에 확인함
  3. 7월·9월에 , 12월에 가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옴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풀이가 정리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 항목과 출처를 확인하세요.

특이사항

와 는 매년 6월 1일() 현재 집을 한 사람에게 그해 1년분을 매김. 6월 1일 하루를 기준으로 하므로 그 전후로 집을 사고팔면 그해 를 누가 내는지가 달라짐.

기한

매년 6월 1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 확인

과세기준일 누가·무엇이

과세기준일 종부세를 내는 사람

현재 주택분 를 내는 사람 가운데 합계가 공제액을 넘는 사람

근거 조문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5

과세기준일 기준·내용

과세기준일 1년분을 한 번에

하루를 기준으로 그해 1년분 를 매김. 날짜로 나눠 내지 않음

핵심 해설

6월 2일에 집을 팔아도 그해 보유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였던 판 사람에게 나옴. 사고판 사람끼리 나눠 내기로 하는 것은 따로 합의할 일임.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5

과세기준일 용어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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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그해 세금을 누구에게 매길지 정하는 기준 날짜. 재산세·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지방세법 제114조 ‘과세기준일’). 종부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같음(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5

재산세(주택) 납부

집·땅·건물을 가진 사람이 시·군·구에 내는 지방세. 주택은 7월과 9월에 반씩 냄.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5

종합부동산세

가진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9억 원, 1세대 1주택 12억 원)을 넘는 사람에게 세무서가 따로 매기는 국세. 12월에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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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집·땅을 가지고 있는 동안 해마다 내는 세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함께 부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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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정부가 해마다 정해 알리는 부동산 가격.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이 됨. 지방세에서는 시가표준액이라고 함.

주택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이 시가표준액이 됨.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5

사실상 소유

등기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로 그 재산을 가진 상태.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매김.

근거: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납세의무자’.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5

다른 제도 재산세(주택) 납부 · 종합부동산세 · 1세대 1주택 공제·특례 · 합산배제 신고 · 보유세 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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