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납부유예 신청 요건
현재 ,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 직전 연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그해 세액 100만 원 초과
는 지방세·국세 체납이 없어야 함.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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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많지 않은 고령·장기보유 1주택자가 를 당장 내기 어려울 때, 집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내는 것을 미뤄 주는 제도. 미룬 세금에는 이 붙음.
로서 세액이 100만 원을 넘고,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했으며 소득이 기준 이하일 때.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풀이가 정리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 항목과 출처를 확인하세요.
가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했고 소득이 기준 이하이며 그해 세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해 집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 납부를 미룰 수 있음. 를 제공해야 함.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재산세·종부세 납부유예 신청
현재 ,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 직전 연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그해 세액 100만 원 초과
는 지방세·국세 체납이 없어야 함.
허가를 받으면 집을 양도·증여하거나 상속이 시작될 때 등 취소 사유가 생길 때까지 주택 · 납부를 미룸. 취소되면 미룬 세액과 을 냄
재산세는 허가일부터 고지일까지 납부지연를 부과하지 않음.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고 유예할 세액만큼 를 제공함
집을 양도·증여하거나 상속이 시작되거나 요건을 잃는 경우 등. 미룬 세금과 을 냄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빌린 돈을 갚지 못할 때를 대비해 잡혀 두는 재산. 집을 담보로 잡히면 빚을 갚지 못할 때 그 집이 경매로 팔려 빚을 갚는 데 쓰임.
예)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으면 등기부 을구에 근저당권이 올라감.
세금을 기한 안에 신고하거나 내지 않았을 때 덧붙어 더 내는 세금.
예) 취득세를 60일 안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음.
그해 세금을 누구에게 매길지 정하는 기준 날짜. 재산세·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지방세법 제114조 ‘과세기준일’). 종부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같음(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집·땅·건물을 가진 사람이 시·군·구에 내는 지방세. 주택은 7월과 9월에 반씩 냄.
가진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9억 원, 1세대 1주택 12억 원)을 넘는 사람에게 세무서가 따로 매기는 국세. 12월에 냄.
한 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한 채만 가진 경우. 종부세에서는 기본공제가 12억 원이고 연령·보유기간 공제를 받음.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보유세 납부를 미루는 것. 이자상당액이 붙고 담보가 필요함.
세금 납부를 미뤘을 때 그 기간만큼 이자처럼 더 내는 금액.
다른 제도 과세기준일 · 재산세(주택) 납부 · 종합부동산세 · 1세대 1주택 공제·특례 · 합산배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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