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주택) 납부 납부 대상
6월 1일 현재 주택을 한 사람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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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가진 사람이 시·군·구에 내는 지방세. 시·군·구가 세액을 계산해 를 보내고, 주택은 1년치를 두 번에 나눠 냄.
6월 1일 현재 집을 가지고 있다면 매년 7월과 9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풀이가 정리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 항목과 출처를 확인하세요.
주택 는 1년치를 반씩 7월 16~31일과 9월 16~30일에 냄. 그해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낼 수 있음. 는 납기 시작 5일 전까지 발급됨.
매년 7월 16~31일 주택 재산세 1기(절반)
매년 9월 16~30일 주택 재산세 2기(나머지 절반)
6월 1일 현재 주택을 한 사람
(시가표준액)에 (주택 40~80%, 30~7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을 곱한 에 세율을 적용함
주택은 과세표준이 해마다 을 넘지 않게 함. 세액은 시·군·구가 계산해 고지함.
공시가격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공정시장가액비율만큼)에만 세금을 매긴다는 뜻임. 풀이는 세액을 계산하지 않음.
9억 원 이하인 에는 더 낮은 을 적용함
이 특례는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만 유효함(법률 제17769호 부칙).
2027년 이후에도 적용되는지는 법 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짐.
주택: 세액의 절반은 매년 7월 16~31일, 나머지 절반은 9월 16~30일. 세액 20만 원 이하면 조례에 따라 7월 16~31일에 한꺼번에 낼 수 있음
토지는 9월, 건축물은 7월에 냄.
예) 그해 주택 가 60만 원이면 7월에 30만 원, 9월에 30만 원을 냄. 15만 원이면 지역 조례에 따라 7월에 15만 원을 한 번에 낼 수 있음.
시·군·구가 세액을 계산해 를 보냄. 고지서는 납기 시작 5일 전까지 발급됨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음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집·땅·건물을 가진 사람이 시·군·구에 내는 지방세. 주택은 7월과 9월에 반씩 냄.
한 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한 채만 가진 경우. 종부세에서는 기본공제가 12억 원이고 연령·보유기간 공제를 받음.
정부가 해마다 정해 알리는 부동산 가격.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이 됨. 지방세에서는 시가표준액이라고 함.
주택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이 시가표준액이 됨.
공시가격 가운데 세금을 매기는 부분의 비율. 공시가격에 이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재산세 주택은 40~80%(1세대 1주택 30~70%), 종부세는 60~10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지방세법 제110조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세율을 곱하기 전의,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해마다 너무 크게 오르지 않도록 정한 상한.
근거: 지방세법 제110조 제3항 ‘과세표준’.
조건을 갖춘 경우 일반 세율보다 낮게 적용하는 세율.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재산세에 적용됨.
세금이 얼마이고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적어 보내는 서류. 재산세·종부세 모두 납기 시작 5일 전까지 발급됨.
등기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로 그 재산을 가진 상태.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매김.
근거: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납세의무자’.
다른 제도 과세기준일 · 종합부동산세 · 1세대 1주택 공제·특례 · 합산배제 신고 · 보유세 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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