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거

제도 한눈에

결혼할 때 챙길 절차와 기준을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제도누가·무엇이내용·효과어디서·어떻게
혼인 성립 요건18세가 된 사람. 미성년자는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 필요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해야 혼인의 효력이 생김요건을 갖추면 혼인신고를 함
혼인신고혼인하려는 두 사람(한쪽만 출석하면 다른 쪽 신분증 제시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두 사람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부모 정보, 자녀가 어머니 성·본을 따르기로 한 협의 여부, 근친혼이 아니라는 사실, 성년 증인 2명의 연서신고인의 등록기준지·주소지·현재지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장소 제한 없음). 외국에서 한국인끼리 결혼하면 대사·공사·영사에게
부부재산약정결혼할 두 사람(약정자 양쪽이 함께)혼인신고 전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등기과 또는 등기소
혼인 뒤 달라지는 법률관계혼인신고를 한 부부배우자·인척 관계, 동거·부양·협조 의무, 일상가사 대리권과 연대책임, 부부별산제, 공동생활비 공동 부담동거·부양·생활비 부담에 관한 다툼은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혼인 증여재산공제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에게서 혼인일(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1억 원(일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와 별개). 출산·입양 증여공제와 합쳐 1억 원 한도증여세 신고 때 공제를 적용해 관할 세무서(홈택스)에 신고
혼인 세액공제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 원 공제혼인신고한 해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청(절차·서류는 대통령령)
신혼부부 주거 지원 기준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혼인관계증명서 신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기준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일, LH 매입임대는 공고일, LH 전세임대는 신청일, 기금 대출은 대출접수일 기준 기관마다 다름청약: 청약홈 / 기금 대출: 기금e든든·수탁은행 / LH 임대: LH 모집 공고
예식장 계약예식장을 이용하는 예식 당사자계약금은 예식비용의 10% 이하로 계약 때 내고, 잔금은 예식이 끝나는 즉시 냄사업자와 협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 요구, 한국소비자원 등
지자체 결혼 지원지자체마다 다름(관내 주소 요건 등)결혼장려금은 보통 현금 일시·분할 지급, 공공예식장은 무료 또는 저렴한 대관보조금24·지자체 조례로 확인 후 주민센터에 신청

표의 내용은 각 제도의 공식 기준을 짧게 옮긴 것입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