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성립 요건 혼인 적령
18세가 된 사람. 는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 필요
예) 18세면 혼인할 수 있지만, 19세가 되기 전(미성년자)이면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함.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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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이 되기 위한 기본 조건. 조건을 어기면 혼인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를 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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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가 되면 결혼할 수 있고 는 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함. 8촌 이내 혈족 등 과 은 금지됨. 혼인은 를 해야 효력이 생김.
혼인 전 혼인 요건 확인
18세가 된 사람. 는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 필요
예) 18세면 혼인할 수 있지만, 19세가 되기 전(미성년자)이면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함.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를 해야 혼인의 효력이 생김
결혼식을 올렸어도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법률상 부부가 아님.
요건을 갖추면 를 함
8촌 이내 혈족,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등 일정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재혼)
8촌 이내 혈족은 무효, 그 밖은 취소 청구 대상(민법 제809·810·815·816조).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19세가 되면 성년, 그 전은 미성년. 미성년자는 계약·혼인 등에 부모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
예) 2008년 3월 1일생은 2027년 3월 1일에 성년이 됨.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됨(민법 제4조 ‘성년’).
혼인을 법적으로 성립시키기 위해 시(구)·읍·면 사무소에 하는 신고. 신고해야 혼인의 효력이 생김.
법으로 금지된 가까운 친족 사이의 혼인(8촌 이내 혈족 등).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하는 것. 금지됨.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다른 제도 혼인신고 · 부부재산약정 · 혼인 뒤 달라지는 법률관계 · 혼인 증여재산공제 · 혼인 세액공제 · 신혼부부 주거 지원 기준 · 예식장 계약 · 지자체 결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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