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약정 신청인
결혼할 두 사람(약정자 양쪽이 함께)
최종 확인일 2026-10-04
정보 6개 · 원문 대조 6
결혼 전에 두 사람이 결혼 중 재산을 어떻게 소유·관리할지 정해 두는 약속. 를 해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음.
결혼 뒤 재산 관계를 법정 원칙()과 다르게 정하고 싶을 때. 전까지 해야 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풀이가 정리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 항목과 출처를 확인하세요.
결혼 중 재산 소유·관리 방법을 결혼 전에 미리 약정할 수 있음. 전까지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고, 등기 뒤에는 원칙적으로 바꿀 수 없음.
혼인 전 부부재산약정 등기
결혼할 두 사람(약정자 양쪽이 함께)
전까지 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예) 결혼 전에 "각자 번 돈은 각자 관리한다" 같은 약정을 했다면, 혼인신고 전에 등기해야 다른 사람(제3자)에게도 그 약정을 주장할 수 있음.
혼인 성립() 전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과 또는 등기소
등기 사무처리지침.
각 약정자의 인감증명서, 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면, 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 등
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바꿀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음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집·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집에 어떤 권리가 걸려 있는지를 법원 등기소가 관리하는 공식 장부에 적는 것. 이 장부를 등기부라고 함. 집을 사고팔거나 담보로 잡힐 때 등기부에 올려야 법적인 효력이 생김.
예) 집값을 다 치렀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장부상 주인이 바뀜.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으면 등기부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올라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김(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뉨(부동산등기법 제14조 ‘등기부의 종류 등’).
혼인을 법적으로 성립시키기 위해 시(구)·읍·면 사무소에 하는 신고. 신고해야 혼인의 효력이 생김.
결혼 당사자가 결혼 중 재산 소유·관리 방법을 결혼 전에 미리 약정하는 것(민법 제8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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