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뒤 달라지는 법률관계 대상
를 한 부부
최종 확인일 2026-10-04
정보 4개 · 원문 대조 4
로 생기는 부부 사이의 권리·의무와 재산 관계에 관한 민법상 원칙.
를 한 뒤.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풀이가 정리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 항목과 출처를 확인하세요.
혼인하면 배우자가 친족이 되고 배우자의 혈족 등과 관계가 생김. 부부는 일상 가사에 대해 서로 대리할 수 있고 그 에 연대책임을 지며, 재산은 각자 소유가 원칙()임.
혼인 후 혼인 뒤 법률관계
를 한 부부
배우자· 관계, 동거·부양·협조 의무, 대리권과 연대책임, , 공동생활비 공동 부담
민법 제767·769·826·827·830~833조.
동거·부양·생활비 부담에 관한 다툼은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가 결혼하면 민법상 성년으로 보지만, 공직선거법·청소년 보호법 등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로 취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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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을 권리가 채권, 갚아야 할 의무가 채무. 받을 사람을 채권자, 갚을 사람을 채무자라고 함.
예) 집주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은행이 채권자, 집주인이 채무자임. 세입자도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그 부분에서는 집주인에 대한 채권자임.
19세가 되면 성년, 그 전은 미성년. 미성년자는 계약·혼인 등에 부모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
예) 2008년 3월 1일생은 2027년 3월 1일에 성년이 됨.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됨(민법 제4조 ‘성년’).
혼인을 법적으로 성립시키기 위해 시(구)·읍·면 사무소에 하는 신고. 신고해야 혼인의 효력이 생김.
부부가 각자 재산을 소유·관리하는 원칙. 결혼 전 재산과 결혼 중 자기 이름으로 얻은 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
예) 결혼 전 각자 모은 예금은 결혼 뒤에도 각자의 재산임.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일. 부부는 서로 대리할 수 있고 그 채무에 연대책임을 짐.
예) 생활비·공과금처럼 공동생활에 필요한 일은 부부가 서로 대신할 수 있고 그 빚도 함께 책임짐. 집을 파는 것 같은 큰일은 해당하지 않음.
부동산 처분 등은 일상 가사가 아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다른 제도 혼인 성립 요건 · 혼인신고 · 부부재산약정 · 혼인 증여재산공제 · 혼인 세액공제 · 신혼부부 주거 지원 기준 · 예식장 계약 · 지자체 결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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