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증여재산공제 대상
거주자가 (부모·조부모 등)에게서 혼인일(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
최종 확인일 2026-10-04
정보 5개 · 원문 대조 5
결혼을 앞두거나 막 결혼한 사람이 부모 등에게서 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계산 때 1억 원을 더 빼 주는 제도.
일 전 2년부터 혼인신고일 후 2년 사이에 에게서 증여를 받을 때.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풀이가 정리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 항목과 출처를 확인하세요.
부모 등 에게서 일 전후 2년 안에 증여받으면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에서 공제함. 출산 증여공제와 합쳐 1억 원 한도.
혼인 2년 이내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간(혼인 후 2년까지)
거주자가 (부모·조부모 등)에게서 혼인일(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
1억 원(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개). 출산·입양 증여공제와 합쳐 1억 원 한도
부모 등에게 받는 증여의 기본 공제와는 별도로 1억 원을 더 빼 주는 것임. 다만 출산·입양 공제와 합친 한도는 1억 원임.
일 전 2년 ~ 혼인신고일 후 2년
예) 2026년 6월 1일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그 2년 전부터 2년 뒤까지 4년 사이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증여가 대상임.
증여세 신고 때 공제를 적용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
혼인 전 공제를 받고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정해진 기한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전부·일부를 면제하고 이자상당액을 더해 부과함. 약혼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안에 반환하면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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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기한 안에 신고하거나 내지 않았을 때 덧붙어 더 내는 세금.
예) 취득세를 60일 안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음.
혼인·이혼 등 혼인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혼인 기간은 여기 적힌 신고일로 셈.
혼인을 법적으로 성립시키기 위해 시(구)·읍·면 사무소에 하는 신고. 신고해야 혼인의 효력이 생김.
국세청의 세금 신고·납부 누리집.
부모·조부모처럼 위 세대의 혈족.
증여세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 재산 금액.
이미 한 신고를 바로잡거나, 기한이 지난 뒤 신고하는 것(국세기본법).
다른 제도 혼인 성립 요건 · 혼인신고 · 부부재산약정 · 혼인 뒤 달라지는 법률관계 · 혼인 세액공제 · 신혼부부 주거 지원 기준 · 예식장 계약 · 지자체 결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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