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신고인
혼인하려는 두 사람(한쪽만 출석하면 다른 쪽 신분증 제시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
최종 확인일 2026-10-04
정보 6개 · 원문 대조 6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관공서에 하는 신고. 신고해야 배우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생김.
결혼을 법적으로 확정하려 할 때.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풀이가 정리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 항목과 출처를 확인하세요.
서에 증인 2명의 서명을 받아 ·주소지·현재지 등 아무 시(구)·읍·면 사무소에 냄. 신고 기한은 따로 없고, 수리되면 실수였어도 신고를 취소할 수 없음.
법정 기한 없음 혼인신고
혼인하려는 두 사람(한쪽만 출석하면 다른 쪽 신분증 제시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
두 사람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부모 정보, 자녀가 어머니 성·본을 따르기로 한 협의 여부, 이 아니라는 사실, 증인 2명의
증인은 성년이면 되고, 신고서에 두 사람이 함께 서명함.
정해진 기한 없음
민법 제812조 제1항 ‘혼인의 성립’ 참조.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장소 제한 없음). 외국에서 한국인끼리 결혼하면 대사·공사·영사에게
예) 신혼집이나 등록기준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구)청·읍·면 사무소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음.
··가족관계증명서(관서에서 확인 가능하면 생략), 동의가 필요한 혼인은 동의서, 자녀 성·본 협의서(해당 시) 등
안내 참조.
신고서가 수리되면 실수였어도 신고를 취소할 수 없고, 혼인 무효·취소 소송이나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함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정부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누리집. 전입신고, 각종 증명서 발급 등을 할 수 있음.
19세가 되면 성년, 그 전은 미성년. 미성년자는 계약·혼인 등에 부모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
예) 2008년 3월 1일생은 2027년 3월 1일에 성년이 됨.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됨(민법 제4조 ‘성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발급하는 본인 기본 사항·가족 관계 증명서.
혼인·이혼 등 혼인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혼인 기간은 여기 적힌 신고일로 셈.
혼인을 법적으로 성립시키기 위해 시(구)·읍·면 사무소에 하는 신고. 신고해야 혼인의 효력이 생김.
법으로 금지된 가까운 친족 사이의 혼인(8촌 이내 혈족 등).
가족관계등록부를 관리하는 기준이 되는 곳.
여러 사람이 함께 서명하는 것. 혼인신고서에는 성년 증인 2명의 연서가 필요.
다른 제도 혼인 성립 요건 · 부부재산약정 · 혼인 뒤 달라지는 법률관계 · 혼인 증여재산공제 · 혼인 세액공제 · 신혼부부 주거 지원 기준 · 예식장 계약 · 지자체 결혼 지원
항목마다 출처와 확인일을 표시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식 기준을 정리한 참고용이며,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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