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계약 대상
예식장을 이용하는 예식 당사자
최종 확인일 2026-10-05
정보 6개 · 원문 대조 6
예식장과 계약할 때 공정거래위원회 과 이 정한 기본 규칙.
예식장을 정하고 계약할 때, 또는 계약을 해야 할 때.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풀이가 정리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 항목과 출처를 확인하세요.
금은 예식비용의 10% 이하이고, 계약일부터 15일 안에 청약을 철회하면 위약금 없이 전액을 돌려받음. 사업자는 식당·드레스 등 부대서비스 이용을 조건으로 예식장을 빌려줄 수 없음.
예식계약 15일 이내 예식장 계약 청약 철회 가능 기간
예식장을 이용하는 예식 당사자
은 예식비용의 10% 이하로 계약 때 내고, 은 예식이 끝나는 즉시 냄
제3조.
예) 예식비용이 1,000만 원이면 계약금은 100만 원 이하이고, 잔금은 예식이 끝나는 즉시 냄.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 철회하면 위약금 없이 전액 환급
별표 2.
예) 3월 1일에 계약했다면 3월 16일까지 철회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음.
사업자와 협의, 에 따른 배상 요구, 등
예식장 사정으로 : 예식 150일 전까지 환급 / 149~60일 전 계약금 환급과 총비용의 10% 배상 / 59~30일 전 20% /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70%
소비자 사정으로 해제: 150일 전까지 계약금 환급(계약 15일 이후 해제면 미리 서면으로 항목·금액을 알리고 소비자가 동의한 계약추진비는 뺄 수 있음) / 149~60일 전 계약금 환급과 총비용의 10% 배상 / 59~30일 전 20% / 29~10일 전 40% / 9~1일 전 50% / 당일 70%. 예식일에 다른 계약이 들어오면 계약금 환급과 위약금 청구가 금지됨. 계약일부터 15일 안에는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철회할 수 있음.
예) 총비용 1,000만 원인 예식을 소비자 사정으로 예식 45일 전에 취소하면, 계약금은 돌려받고 총비용의 20%인 200만 원을 배상하는 구조임. 같은 시기에 예식장 사정으로 취소되면 예식장이 계약금을 돌려주고 200만 원을 배상함.
식당·정장·드레스·화장·촬영 등 부대시설·서비스 이용을 조건으로 예식장을 이용하게 할 수 없음
제4조 제3항.
예식장을 빌리는 조건으로 그 예식장의 식당·드레스·촬영 등을 꼭 이용하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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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맺을 때 먼저 주고받는 돈. 다른 약정이 없으면 상대가 이행을 시작하기 전까지 준 쪽은 이 돈을 포기하고, 받은 쪽은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무를 수 있음.
예) 5억 원 집 매매라면 보통 매매대금의 10%인 5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냄.
매매 당사자 한쪽이 계약 당시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금전을 교부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한쪽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민법 제565조 ‘해약금’).
대금 가운데 마지막에 치르는 돈. 보통 집을 넘겨받는 날(입주일) 냄.
예) 전세 계약금 10%를 먼저 내고, 이삿날 나머지 90%를 잔금으로 냄.
계약을 끝내는 두 가지 방식.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이고, 해지는 앞으로만 계약을 끝내는 것.
예)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받은 계약금 등을 서로 돌려줌(원상회복). 임대차를 해지하면 그동안 산 기간은 그대로 두고 그 뒤부터 계약이 끝남.
계약을 해제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은 장래에 대해 효력을 잃음(민법 제550조 ‘해지의 효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분쟁의 해결 기준을 정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을 맡는 공공기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예식장 이용 계약의 표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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