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세액공제 대상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를 한 거주자
1회에 한정.
최종 확인일 2026-10-04
정보 4개 · 원문 대조 4
를 한 사람에게 그해 소득세에서 50만 원을 깎아 주는 제도. 평생 1회.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를 했을 때. 혼인신고를 한 해의 소득세를 정산할 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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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를 한 거주자는 1회에 한해 혼인신고를 한 해의 에서 50만 원을 공제받음.
혼인한 해 소득세 정산 때 혼인 세액공제 신청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를 한 거주자
1회에 한정.
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에서 50만 원 공제
예) 2026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6년분 소득세(2027년 초 이나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50만 원을 빼 줌. 한 사람당 1회만 받을 수 있음.
한 해의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청(절차·서류는 대통령령)
혼인이 무효가 되면 판결 확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등을 하면 를 면제하고 이자상당액을 더해 부과함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세금을 기한 안에 신고하거나 내지 않았을 때 덧붙어 더 내는 세금.
예) 취득세를 60일 안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음.
혼인을 법적으로 성립시키기 위해 시(구)·읍·면 사무소에 하는 신고. 신고해야 혼인의 효력이 생김.
이미 한 신고를 바로잡거나, 기한이 지난 뒤 신고하는 것(국세기본법).
종합소득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 세액공제는 여기서 뺌.
근로소득자의 한 해 소득세를 회사가 다음 해 초에 정산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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