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한눈에
이사 전후 할 일을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 제도 | 누가·무엇을 | 기한 | 어디서·어떻게 |
|---|---|---|---|
| 이사업체 계약 | 일반이사(운송만), 포장이사(포장·운송·정리), 보관이사(일정 기간 보관 후 인도) | 해당 없음 | 허가증 사본 요구, 허가이사 정보 검색, 지역 화물운송주선협회나 시·군·구 교통행정과 문의 |
| 이삿짐 피해 분쟁 | 업체 책임으로 계약 해제, 이삿짐 파손·분실, 약정 인수일시보다 늦은 도착 등 | 해당 없음 | 당사자 합의 →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 → 법원 |
| 공과금 정산 | 이사하는 모든 세대(전출자·전입자) | 사용자 변경 후 14일 안에 전출자·전입자가 한국전력에 통지 | 전기: 한전 사이버지점·고객센터(☎123)·지점 / 가스: 지역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 / 수도: 지역 상수도사업본부 |
| 관리비예치금·장기수선충당금 정산 |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이사하는 소유자·세입자 | 해당 없음 | 관리사무소에 납부액 확인 |
| 세입자 이사 나갈 때 정산 | 이사 나가는 임차인 | 해당 없음 | 임대인과 협의, 필요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 등 이용 |
| 전입신고 | 세대주(또는 위임받은 가족 등) |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늦으면 5만 원 이하 과태료)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
| 자동차 주소 변경 | 사용본거지가 바뀐 자동차 소유자 |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변경 사유 증명서류(번호판 변경 시 번호판) |
| 아이 전학 | 초·중·고 재학생 보호자 | 해당 없음 | 초: 새 학교 / 중: 교육지원청 / 고: 교육청 |
표의 내용은 각 제도의 공식 기준을 짧게 옮긴 것입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