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거

이삿짐 피해 분쟁

최종 확인일 2026-10-04

정보 5개 · 원문 대조 5

요점

어떤 제도인가

이사 중 짐이 깨지거나 업체가 약속을 어겼을 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 기준을 정해 둔 것.

언제 필요한가

이삿짐이 파손·분실되거나, 업체가 늦게 오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했을 때.

어떻게 진행하나

  1. 작업 전 이미 손상된 물품을 작업자와 함께 확인하고, 귀중품은 직접 보관함
  2. 문제가 생기면 즉시 현장 책임자와 확인함
  3. 합의가 안 되면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풀이가 정리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 항목과 출처를 확인하세요.

특이사항

업체 책임으로 계약이 되거나 이삿짐이 파손·분실·지연되면 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단체, , 법원으로 해결함.

기한

피해가 생겼을 때 이삿짐 피해 배상 청구

이삿짐 피해 분쟁 누가·무엇을

이삿짐 피해 분쟁 배상 사유

업체 책임으로 계약 , 이삿짐 파손·분실, 약정 인수일시보다 늦은 도착 등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이삿짐 피해 분쟁 기준·내용

이삿짐 피해 분쟁 배상 기준(업체 책임 계약 해제)

+ 계약금의 10배액 또는 실손해액 배상(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의 10%)

별표 2.

핵심 해설

예) 운임 등 합계가 100만 원이면 계약금은 10만 원. 업체 사정으로 계약이 되면 계약금 10만 원을 돌려받고, 그 10배인 100만 원(또는 실제 손해액)을 배상받음.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이삿짐 피해 분쟁 배상 기준(2시간 이상 지연)

계약해제 + 반환 + 계약금의 2배액 배상

핵심 해설

예) 계약금이 10만 원이고 업체가 약속 시간보다 2시간 넘게 늦으면, 계약을 하고 10만 원을 돌려받으며 20만 원을 배상받음.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이삿짐 피해 분쟁 어디서·어떻게

이삿짐 피해 분쟁 해결 방법

당사자 합의 → 소비자단체· → 법원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이삿짐 피해 분쟁 제한·예외

이삿짐 피해 분쟁 고객 책임

고객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지연시키면 고객도 기준에 따라 배상해야 함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이삿짐 피해 분쟁 용어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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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계약을 맺을 때 먼저 주고받는 돈. 다른 약정이 없으면 상대가 이행을 시작하기 전까지 준 쪽은 이 돈을 포기하고, 받은 쪽은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무를 수 있음.

예) 5억 원 집 매매라면 보통 매매대금의 10%인 5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냄.

매매 당사자 한쪽이 계약 당시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금전을 교부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한쪽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민법 제565조 ‘해약금’).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5

해제·해지

계약을 끝내는 두 가지 방식.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이고, 해지는 앞으로만 계약을 끝내는 것.

예)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받은 계약금 등을 서로 돌려줌(원상회복). 임대차를 해지하면 그동안 산 기간은 그대로 두고 그 뒤부터 계약이 끝남.

계약을 해제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은 장래에 대해 효력을 잃음(민법 제550조 ‘해지의 효과’).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5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분쟁의 해결 기준을 정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을 맡는 공공기관.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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