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피해 분쟁 배상 사유
업체 책임으로 계약 , 이삿짐 파손·분실, 약정 인수일시보다 늦은 도착 등
최종 확인일 2026-10-04
정보 5개 · 원문 대조 5
이사 중 짐이 깨지거나 업체가 약속을 어겼을 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 기준을 정해 둔 것.
이삿짐이 파손·분실되거나, 업체가 늦게 오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했을 때.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풀이가 정리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 항목과 출처를 확인하세요.
업체 책임으로 계약이 되거나 이삿짐이 파손·분실·지연되면 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단체, , 법원으로 해결함.
피해가 생겼을 때 이삿짐 피해 배상 청구
업체 책임으로 계약 , 이삿짐 파손·분실, 약정 인수일시보다 늦은 도착 등
+ 계약금의 10배액 또는 실손해액 배상(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의 10%)
별표 2.
예) 운임 등 합계가 100만 원이면 계약금은 10만 원. 업체 사정으로 계약이 되면 계약금 10만 원을 돌려받고, 그 10배인 100만 원(또는 실제 손해액)을 배상받음.
계약해제 + 반환 + 계약금의 2배액 배상
예) 계약금이 10만 원이고 업체가 약속 시간보다 2시간 넘게 늦으면, 계약을 하고 10만 원을 돌려받으며 20만 원을 배상받음.
당사자 합의 → 소비자단체· → 법원
고객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지연시키면 고객도 기준에 따라 배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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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맺을 때 먼저 주고받는 돈. 다른 약정이 없으면 상대가 이행을 시작하기 전까지 준 쪽은 이 돈을 포기하고, 받은 쪽은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무를 수 있음.
예) 5억 원 집 매매라면 보통 매매대금의 10%인 5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냄.
매매 당사자 한쪽이 계약 당시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금전을 교부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한쪽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민법 제565조 ‘해약금’).
계약을 끝내는 두 가지 방식.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이고, 해지는 앞으로만 계약을 끝내는 것.
예)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받은 계약금 등을 서로 돌려줌(원상회복). 임대차를 해지하면 그동안 산 기간은 그대로 두고 그 뒤부터 계약이 끝남.
계약을 해제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은 장래에 대해 효력을 잃음(민법 제550조 ‘해지의 효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분쟁의 해결 기준을 정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을 맡는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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