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정산 대상
이사하는 모든 세대(전출자·전입자)
최종 확인일 2026-10-04
정보 4개 · 원문 대조 4
살던 집에서 쓴 전기·가스·수도 요금을 이삿날까지 계산해 정리하고, 새 집에서 내 이름으로 바꾸는 일.
이삿날 전후. 전기 사용자 변경은 변경 뒤 14일 안에 알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풀이가 정리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 항목과 출처를 확인하세요.
이사할 때 전기·도시가스·상하수도 요금을 정산하고 명의를 바꿈. 아파트 등은 관리비에 포함된 경우가 많아 에 이사일까지 정산을 맡기면 됨. 전기 사용자가 바뀌면 14일 안에 한국전력에 알려야 함.
이사 전 공과금 정산 신청
이사 14일 이내 전기 사용자 변경 통지
이사하는 모든 세대(전출자·전입자)
사용자 변경 후 14일 안에 전출자·전입자가 한국전력에 통지
전기공급약관 제12조.
예) 3월 1일에 이사했다면 나가는 사람과 들어오는 사람이 3월 15일까지 한국전력에 알림.
전기: 한전 사이버지점·고객센터(☎123)·지점 / 가스: 지역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 / 수도: 지역 상수도사업본부
명의를 바꾸지 않으면 전 사용자의 미납요금을 떠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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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곳(관리사무소장 등).
다른 제도 이사업체 계약 · 이삿짐 피해 분쟁 · 관리비예치금·장기수선충당금 정산 · 세입자 이사 나갈 때 정산 · 전입신고 · 자동차 주소 변경 · 아이 전학
항목마다 출처와 확인일을 표시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식 기준을 정리한 참고용이며,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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