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 계약 이사 방법
일반이사(운송만), (포장·운송·정리), (일정 기간 보관 후 )
제2조.
최종 확인일 2026-10-04
정보 4개 · 원문 대조 4
이삿짐을 맡길 업체를 고르고 계약하는 일. 허가받은 업체는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공제에 가입해 있어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받기 쉬움.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미리. 성수기·주말에는 일찍 예약이 차고 비용이 올라갈 수 있음.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풀이가 정리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 항목과 출처를 확인하세요.
허가받은 인지 확인하고 2~3곳의 방문 견적을 비교한 뒤, 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씀. 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
이사 전 이사업체 견적·계약
일반이사(운송만), (포장·운송·정리), (일정 기간 보관 후 )
제2조.
업체 상호·사업자등록번호, 인수· 일시와 장소, 화물 내역, 작업조건(차량·인원·장비), 면 보관 장소·기간·요금
제4조.
허가증 사본 요구, 허가이사 정보 검색, 지역 화물운송주선협회나 시·군·구 교통행정과 문의
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계약을 맺을 때 먼저 주고받는 돈. 다른 약정이 없으면 상대가 이행을 시작하기 전까지 준 쪽은 이 돈을 포기하고, 받은 쪽은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무를 수 있음.
예) 5억 원 집 매매라면 보통 매매대금의 10%인 5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냄.
매매 당사자 한쪽이 계약 당시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금전을 교부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한쪽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민법 제565조 ‘해약금’).
물건(집)을 실제로 넘겨주는 것. 집이라면 열쇠를 넘겨 새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게 하는 것.
예) 매매에서는 잔금을 받는 날 집을 인도하는 것이 보통임.
점유의 이전.
법에서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행정기관이 물리는 돈. 형벌인 벌금과는 다름.
예) 전입신고를 14일 넘게 늦으면 5만 원 이하, 주택임대차 신고를 늦으면 2만~30만 원 과태료 대상임.
이사화물의 운송·포장 등을 맡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이사화물 운송 계약의 표준 조건.
이사업체가 포장·운송·정리를 모두 맡는 이사.
이사화물을 일정 기간 보관한 뒤 인도하는 이사.
이사업체가 이삿짐 피해 배상을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
다른 제도 이삿짐 피해 분쟁 · 공과금 정산 · 관리비예치금·장기수선충당금 정산 · 세입자 이사 나갈 때 정산 · 전입신고 · 자동차 주소 변경 · 아이 전학
항목마다 출처와 확인일을 표시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식 기준을 정리한 참고용이며,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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