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신고 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가족 등)
최종 확인일 2026-10-04
정보 4개 · 원문 대조 4
새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신고. 병역·인감·건강보험 등의 주소 변경도 함께 처리된 것으로 봄.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 세입자의 은 신고 다음 날 0시부터 생기므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풀이가 정리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 항목과 출처를 확인하세요.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새 주소지 주민센터나 에서 를 함. 세입자는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를 함께 하는 것이 보호에 좋다고 생활법령이 안내함.
이사 14일 이내 전입신고(세입자는 확정일자도)
(또는 위임받은 가족 등)
병역의무자 거주지 이동, 인감 변경, 기초생활 급여 거주지 변경, 건강보험 거주지 변경 신고 등을 한 것으로 봄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늦으면 5만 원 이하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세입자가 계약할 때 집주인에게 맡기고, 계약이 끝나 집을 비워 줄 때 돌려받는 돈.
예) 전세는 보증금만 내고, 월세는 보증금에 매달 월세(차임)를 더 냄.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 전입신고 같은 주민등록 신고는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함.
예) 혼자 사는 사람은 본인이 세대주임. 대출·청약에서는 세대주인지가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음.
주민등록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함(주민등록법 제11조 ‘신고의무자’).
법에서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행정기관이 물리는 돈. 형벌인 벌금과는 다름.
예) 전입신고를 14일 넘게 늦으면 5만 원 이하, 주택임대차 신고를 늦으면 2만~30만 원 과태료 대상임.
새 거주지로 옮긴 날부터 14일 안에 새 주소지에 하는 주민등록 신고.
임대차계약서에 관공서가 찍어 주는 날짜. 전입신고와 함께 갖추면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생김.
예) 전입신고하러 주민센터에 갈 때 계약서 원본을 가져가면 600원을 내고 함께 받을 수 있음.
정부 민원 온라인 서비스. 전입신고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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