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예치금·장기수선충당금 정산 대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이사하는 소유자·세입자
최종 확인일 2026-10-04
정보 4개 · 원문 대조 4
아파트에서 이사할 때 관리비에 섞여 있던 돈 가운데 돌려받을 몫을 정리하는 일.
아파트에서 이사 나갈 때.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풀이가 정리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 항목과 출처를 확인하세요.
은 집주인이 다음 매수인에게 받아 나가고, 은 소유자가 내야 하는 돈이므로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음.
이사 전 관리비예치금·장기수선충당금 정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이사하는 소유자·세입자
소유자가 내야 하는 돈.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이사할 때 소유자에게 정산받을 수 있음
예) 세입자가 2년 동안 관리비에 들어 있던 을 매달 1만 원씩 냈다면, 이사 나갈 때 24만 원을 집주인(또는 )에게 돌려받음.
관리 경비로 소유자에게서 받는 돈. 을 잃기 전까지 반환되지 않아 보통 매매 때 매수인에게 받아 나감
집주인이 내는 돈이라 세입자와는 관계없음. 집을 팔 때는 보통 사는 사람에게서 받아 정리함.
에 납부액 확인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물건을 자기 것으로 쓰고, 빌려주고 대가를 받고, 팔 수 있는 권리. 집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집주인임.
예) 두 사람이 함께 가진 집이면 갑구에 두 사람이 지분과 함께 공동 소유자로 적힘.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음(민법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전유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과 부속물(복도·계단 등).
예) 복도·계단·엘리베이터처럼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곳. 하자보수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청구함.
공동주택 공용부분 관리 경비로 소유자에게서 받는 돈(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예) 아파트를 처음 분양받아 입주할 때 관리사무소에 내는 돈이 대표적임. 집을 팔 때 사는 사람에게서 받아 정리함.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 교체·보수에 쓰려고 소유자에게서 거둬 적립하는 돈(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예) 엘리베이터·지붕·외벽처럼 오래 쓰다 교체할 큰 시설에 대비해 관리비에 포함해 거두는 돈. 원래 집주인이 낼 돈이라 세입자가 냈다면 돌려받음.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정산받을 수 있음.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곳(관리사무소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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