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거

제도 한눈에

법원 경매의 단계별 기준과 기한을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제도누가기준·효과기한
매각물건명세서 확인해당 없음매각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함. 저당권·압류·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지상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도 소멸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평가서 사본은 매각기일마다 그 1주 전까지 법원에 비치(전자통신매체 공시로 갈음 가능)
입찰과 매수신청보증금채무자, 매각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기일입찰의 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달리 정할 수 있음해당 없음
매각허가결정해당 없음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않는 결정은 확정돼야 효력을 가짐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함
대금 납부해당 없음현금으로 낸 매수신청보증금은 매각대금에 넣음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의 날로 정함
소유권이전등기·취득세해당 없음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등이 매수인 앞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의 말소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를 촉탁함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
인도명령채무자, 소유자, 부동산 점유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는 사람은 제외매수인은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음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

표의 내용은 각 제도의 공식 기준을 짧게 옮긴 것입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