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거

대금 납부

최종 확인일 2026-10-06

정보 4개 · 원문 대조 4

요점

어떤 제도인가

낙찰받은 사람이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남은 을 내는 절차. 대금을 다 내는 순간 집의 을 가짐.

언제 필요한가

이 확정된 뒤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까지.

어떻게 진행하나

  1. 법원이 보낸 대금지급기한(확정일부터 1개월 안)을 확인함
  2. 을 뺀 나머지 대금을 기한까지 냄
  3. 다 내면 그때 을 취득하고, 법원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풀이가 정리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 항목과 출처를 확인하세요.

특이사항

이 확정되면 법원은 그날부터 1개월 안의 날을 대금지급기한으로 정해 알림. 낸 은 대금에 넣고, 을 다 낸 때 을 취득함.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이 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기한

확정 뒤 1개월 안(법원이 정한 날) 대금 납부

대금 납부 기준·효과

대금 납부 기한

대금 납부 제한·예외

대금 납부 대금을 안 내면

이 없으면 을 명하고, 전 매수인은 재매각에 입찰할 수 없으며 을 돌려받지 못함.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대금·지연이자·절차비용을 내면 재매각이 취소됨

핵심 해설

예) 보증금 3천만 원을 내고 낙찰받았는데 대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그 3천만 원은 돌려받지 못함.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6

대금 납부 용어 풀이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등기

집·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집에 어떤 권리가 걸려 있는지를 법원 등기소가 관리하는 공식 장부에 적는 것. 이 장부를 등기부라고 함. 집을 사고팔거나 담보로 잡힐 때 등기부에 올려야 법적인 효력이 생김.

예) 집값을 다 치렀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장부상 주인이 바뀜.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으면 등기부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올라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김(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뉨(부동산등기법 제14조 ‘등기부의 종류 등’).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5

소유권

물건을 자기 것으로 쓰고, 빌려주고 대가를 받고, 팔 수 있는 권리. 집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집주인임.

예) 두 사람이 함께 가진 집이면 갑구에 두 사람이 지분과 함께 공동 소유자로 적힘.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음(민법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5

보증금

세입자가 계약할 때 집주인에게 맡기고, 계약이 끝나 집을 비워 줄 때 돌려받는 돈.

예) 전세는 보증금만 내고, 월세는 보증금에 매달 월세(차임)를 더 냄.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5

입찰과 매수신청보증금

입찰할 때 함께 내는 보증금. 기일입찰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

예) 최저매각가격 3억 원이면 입찰 때 보증금 3천만 원을 냄.

민사집행규칙 제63조.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6

매각허가결정

입찰에서 정해진 사람에게 집을 팔아도 된다고 법원이 내리는 결정. 확정돼야 효력이 생김.

예) 입찰일부터 1주 안에 매각결정기일이 열려 허가 여부가 정해짐.

민사집행법 제126조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선고’.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6

대금 납부

낙찰받은 가격(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뺀 나머지를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내는 것.

예) 3억 2천만 원에 낙찰받고 보증금 3천만 원을 냈다면, 나머지 2억 9천만 원을 기한까지 냄.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6

차순위매수신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을 내지 않으면 자기에게 팔아 달라고 미리 신고하는 것. 신고액이 최고가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어야 함.

예) 최고가 3억 3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이면 3억 원을 넘게 쓴 사람만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음.

민사집행법 제114조 ‘차순위매수신고’.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6

재매각

낙찰받은 사람이 대금을 내지 않아 다시 경매에 부치는 것. 전 매수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예) 대금을 못 내면 보증금 3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은 다시 경매에 부쳐짐.

민사집행법 제138조 ‘재매각’.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6

다른 제도 매각물건명세서 확인 · 입찰과 매수신청보증금 · 매각허가결정 · 소유권이전등기·취득세 · 인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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