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거

인도명령

최종 확인일 2026-10-06

정보 3개 · 원문 대조 3

요점

어떤 제도인가

낙찰받았는데 전 소유자나 자가 집을 비워 주지 않을 때, 따로 소송 없이 법원에 집을 넘기라는 명령을 받는 절차.

언제 필요한가

대금을 다 냈는데 자가 집을 비워 주지 않을 때.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함.

어떻게 진행하나

  1. 자가 누구인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함
  2.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에 을 신청함
  3.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에게 강제집행을 맡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풀이가 정리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 항목과 출처를 확인하세요.

특이사항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신청하면 법원이 ·소유자·자에게 집을 매수인에게 넘기라고 명령할 수 있음. 다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는 사람( 있는 세입자 등)에게는 할 수 없음.

기한

대금 6개월 이내 인도명령 신청

인도명령 누가

인도명령 기준·효과

인도명령 기한

인도명령 용어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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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돈을 받을 권리가 채권, 갚아야 할 의무가 채무. 받을 사람을 채권자, 갚을 사람을 채무자라고 함.

예) 집주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은행이 채권자, 집주인이 채무자임. 세입자도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그 부분에서는 집주인에 대한 채권자임.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5

대항력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나는 이 집의 세입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힘. 이사(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생김.

예) 살던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려도 대항력이 있으면 계약 기간까지 살 수 있고, 새 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음.

임대차는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김.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봄(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5

점유

물건을 실제로 차지하고 쓰는 것. 집이라면 그 집에 실제로 들어가 살고 있는 상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점유를 넘겨주는 것을 인도라고 함.

예) 세입자가 이사해 들어가 살기 시작하면 그 집을 점유하는 것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음(민법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5

인도명령

낙찰받은 사람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신청하면, 법원이 점유자에게 집을 넘기라고 명하는 것.

예) 3월 10일에 대금을 냈다면 6개월 안(9월 10일 전)에 신청해야 함.

민사집행법 제136조 ‘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6

집행관

법원에서 입찰 진행, 강제집행 등을 실제로 맡는 공무원.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6

명도소송

점유자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내는 일반 소송. 인도명령 신청 기간(6개월)이 지나면 이 방법을 써야 함.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6

다른 제도 매각물건명세서 확인 · 입찰과 매수신청보증금 · 매각허가결정 · 대금 납부 · 소유권이전등기·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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