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 상대방
, 소유자, 부동산 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는 사람은 제외
채무자·소유자 외의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심문을 거침.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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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받았는데 전 소유자나 자가 집을 비워 주지 않을 때, 따로 소송 없이 법원에 집을 넘기라는 명령을 받는 절차.
대금을 다 냈는데 자가 집을 비워 주지 않을 때.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풀이가 정리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 항목과 출처를 확인하세요.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신청하면 법원이 ·소유자·자에게 집을 매수인에게 넘기라고 명령할 수 있음. 다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는 사람( 있는 세입자 등)에게는 할 수 없음.
대금 6개월 이내 인도명령 신청
, 소유자, 부동산 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는 사람은 제외
채무자·소유자 외의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심문을 거침.
매수인은 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음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
6개월이 지나면 을 신청할 수 없어 일반 소송()으로 해야 함.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돈을 받을 권리가 채권, 갚아야 할 의무가 채무. 받을 사람을 채권자, 갚을 사람을 채무자라고 함.
예) 집주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은행이 채권자, 집주인이 채무자임. 세입자도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그 부분에서는 집주인에 대한 채권자임.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나는 이 집의 세입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힘. 이사(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생김.
예) 살던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려도 대항력이 있으면 계약 기간까지 살 수 있고, 새 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음.
임대차는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김.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봄(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물건을 실제로 차지하고 쓰는 것. 집이라면 그 집에 실제로 들어가 살고 있는 상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점유를 넘겨주는 것을 인도라고 함.
예) 세입자가 이사해 들어가 살기 시작하면 그 집을 점유하는 것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음(민법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낙찰받은 사람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신청하면, 법원이 점유자에게 집을 넘기라고 명하는 것.
예) 3월 10일에 대금을 냈다면 6개월 안(9월 10일 전)에 신청해야 함.
민사집행법 제136조 ‘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법원에서 입찰 진행, 강제집행 등을 실제로 맡는 공무원.
점유자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내는 일반 소송. 인도명령 신청 기간(6개월)이 지나면 이 방법을 써야 함.
다른 제도 매각물건명세서 확인 · 입찰과 매수신청보증금 · 매각허가결정 · 대금 납부 · 소유권이전등기·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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