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로 집 사기
법원 경매로 집을 살 때 입찰 전 확인부터 대금 납부, 등기, 인도명령까지 절차와 기한을 공식 출처로 정리했습니다.
제도 6개 · 공식 출처 4곳 · 최종 확인 2026-10-06
처음이라면
- 입찰 1주 전부터 로 떠안는 권리( 있는 세입자 등)를 확인함. 매각물건명세서 확인 바로 가기 →
- 에 입찰표와 의 10% 을 냄. 입찰과 매수신청보증금 바로 가기 →
- 1주 안 에 허가 결정이 나고, 확정되기를 기다림. 매각허가결정 바로 가기 →
- 법원이 정한 기한(확정 뒤 1개월 안)까지 대금을 냄. 안 내면 을 잃음. 대금 납부 바로 가기 →
- 대금 낸 뒤 60일 안에 취득세를 내고, 집을 못 넘겨받으면 6개월 안에 을 신청함. 인도명령 바로 가기 →
먼저 알아 둘 기초 용어 27개
용어를 누르면 쉬운 설명과 예시가 뜹니다.
날짜로 기한 보기
매각기일(입찰일)
대금 낸 날
모르면 미정으로 두세요. 날짜는 이 기기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합니다. 실제 기일은 법원 통지와 법원경매정보를 따릅니다.
기한이 있는 절차
-
입찰 7일 전
매각물건명세서 확인
이날까지 법원에 비치되며, 그때부터 확인 가능.
매각물건명세서 확인이란? · 해당·출처
경매 물건의 점유 관계, 매수인이 떠안는 권리 등을 법원이 정리한 서류. 매각기일 1주 전까지 비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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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납부
대금을 다 낸 날이 취득일.
소유권이전등기·취득세란? · 해당·출처
경매로 산 집의 등기를 새 주인으로 바꾸고 취득세를 내는 절차. 등기는 법원이 촉탁함.
때가 정해지지 않은 것
-
확정 뒤 1개월 안(법원이 정한 날)
대금 납부
기한은 법원 통지서로 확인.
대금 납부란? · 해당·출처
낙찰받은 가격(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뺀 나머지를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내는 것.
제도별 정리
낙찰 뒤
낙찰가를 추천하거나 수익·권리분석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인수되는 권리 해당 여부는 매각물건명세서와 법원 판단을 따르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출처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