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취득세 등기 촉탁
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등이 매수인 앞 이전등기, 매수인이 하지 않는 부담의 등기, 개시결정등기 말소를 함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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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산 집도 에 새 주인으로 올리고 취득세를 내야 함. 등기는 법원이 등기소에 요청()함.
을 다 낸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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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 내면 법원사무관등이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와 매수인이 하지 않는 권리의 등기를 함. 취득세는 취득일(대금을 다 낸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함.
대금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납부
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등이 매수인 앞 이전등기, 매수인이 하지 않는 부담의 등기, 개시결정등기 말소를 함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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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자기 것으로 쓰고, 빌려주고 대가를 받고, 팔 수 있는 권리. 집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집주인임.
예) 두 사람이 함께 가진 집이면 갑구에 두 사람이 지분과 함께 공동 소유자로 적힘.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음(민법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빚을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집을 팔고, 판 돈을 권리의 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 절차.
예)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 경매를 신청함. 세입자는 법원이 정한 날(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판 돈에서 보증금을 나눠 받을 수 있음.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함(민사집행법 제83조 ‘경매개시결정 등’).
등기부에 새 권리를 올리는 것을 설정, 지우는 것을 말소라고 함. 내용을 바꾸는 것은 변경임.
예)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고, 대출을 다 갚은 뒤 말소 등기를 해야 등기부에서 지워짐.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권·저당권·전세권 등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해 함(부동산등기법 제3조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낙찰받은 가격(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뺀 나머지를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내는 것.
예) 3억 2천만 원에 낙찰받고 보증금 3천만 원을 냈다면, 나머지 2억 9천만 원을 기한까지 냄.
낙찰받은 사람이 그 권리나 부담을 떠안는 것. 선순위 전세권·대항력 있는 세입자 보증금 등.
예) 선순위 전세권이 있고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낙찰자가 그 전세금을 돌려줘야 함.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법원 같은 관청이 등기소에 등기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경매 등기는 매수인이 아니라 법원이 촉탁함.
예) 경매로 산 집은 낙찰자가 등기소에 직접 신청하는 대신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요청함.
민사집행법 제144조 ‘매각대금 지급 뒤의 조치’.
다른 제도 매각물건명세서 확인 · 입찰과 매수신청보증금 · 매각허가결정 · 대금 납부 · 인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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