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과 매수신청보증금 입찰할 수 없는 사람
, 매각절차에 관여한 ,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
최종 확인일 2026-10-06
정보 4개 · 원문 대조 4
법원이 정한 날()에 원하는 가격을 적어 내고 가장 높은 가격을 쓴 사람이 매수인이 되는 절차. 입찰할 때 을 함께 냄.
로 집을 사려고 입찰할 때.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풀이가 정리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 항목과 출처를 확인하세요.
은 에 법원에서 입찰표와 함께 (의 10분의 1, 법원이 달리 정할 수 있음)을 내는 방식임. 등은 입찰할 수 없음. 외에도 일정 요건이면 를 할 수 있음.
입찰 전 입찰·매수신청보증금 제출
, 매각절차에 관여한 ,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
의 은 의 10분의 1.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달리 정할 수 있음
예) 최저매각가격이 3억 원이면 보증금은 3천만 원. 입찰하는 가격과 관계없이 최저매각가격 기준임.
이 대금을 내지 않으면 자기에게 매각을 허가해 달라고 마칠 때까지 신고할 수 있음. 신고액이 최고가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어야 함
지분 에서 다른 공유자는 까지 보증을 내고 최고가와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음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돈을 받을 권리가 채권, 갚아야 할 의무가 채무. 받을 사람을 채권자, 갚을 사람을 채무자라고 함.
예) 집주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은행이 채권자, 집주인이 채무자임. 세입자도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그 부분에서는 집주인에 대한 채권자임.
빚을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집을 팔고, 판 돈을 권리의 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 절차.
예)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 경매를 신청함. 세입자는 법원이 정한 날(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판 돈에서 보증금을 나눠 받을 수 있음.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함(민사집행법 제83조 ‘경매개시결정 등’).
세입자가 계약할 때 집주인에게 맡기고, 계약이 끝나 집을 비워 줄 때 돌려받는 돈.
예) 전세는 보증금만 내고, 월세는 보증금에 매달 월세(차임)를 더 냄.
입찰할 때 함께 내는 보증금. 기일입찰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
예) 최저매각가격 3억 원이면 입찰 때 보증금 3천만 원을 냄.
민사집행규칙 제63조.
법원이 정한 입찰 날짜. 이날 입찰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함.
그 회차 경매에서 이 가격보다 낮게는 팔지 않는다고 법원이 정한 금액. 보증금의 기준이 됨.
예) 최저매각가격 3억 원 경매에는 3억 원 이상을 써야 유효함.
입찰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써 낸 사람.
예) 3억 1천만 원과 3억 3천만 원이 입찰되면 3억 3천만 원을 쓴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임.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을 내지 않으면 자기에게 팔아 달라고 미리 신고하는 것. 신고액이 최고가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어야 함.
예) 최고가 3억 3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이면 3억 원을 넘게 쓴 사람만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음.
민사집행법 제114조 ‘차순위매수신고’.
법원에서 입찰 진행, 강제집행 등을 실제로 맡는 공무원.
정해진 매각기일에 법원에서 입찰표를 내는 경매 방식.
다른 제도 매각물건명세서 확인 · 매각허가결정 · 대금 납부 · 소유권이전등기·취득세 · 인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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