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한눈에
아파트 생활 분쟁을 문제별로 어디에 맡기는지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 제도 | 무엇이·누가 | 어디에·어떻게 |
|---|---|---|
| 층간소음 | 직접충격 소음(뛰거나 걷는 동작 등)과 공기전달 소음(TV·음향기기 등). 벽간소음·대각선 세대 소음 포함 | 1) 관리주체 2)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3)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
| 간접흡연 | 공동주택 입주자·사용자 | 거주 세대 절반 이상이 신청하면 시·군·구가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
| 반려동물과 공동생활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 개 등 | 시·군·구에 등록 |
| 관리비·관리 분쟁조정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기구,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징수·사용, 공용부분 유지·보수·개량, 층간소음 등 | 분쟁조정 신청서와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 신분증 사본 등을 위원회에 제출 |
| 환경분쟁조정 | 소음·진동, 대기·수질·토양오염, 악취,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빛공해 등으로 인한 피해 | 관할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조정가액·성격에 따라 중앙 또는 지방) |
| 윗집 누수 피해 | 1차 점유자.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 | 당사자 협의, 관리사무소 중재, 분쟁조정 또는 법원 소송 |
표의 내용은 각 제도의 공식 기준을 짧게 옮긴 것입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