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거

제도 한눈에

아파트 생활 분쟁을 문제별로 어디에 맡기는지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제도무엇이·누가어디에·어떻게
층간소음직접충격 소음(뛰거나 걷는 동작 등)과 공기전달 소음(TV·음향기기 등). 벽간소음·대각선 세대 소음 포함1) 관리주체 2)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3)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간접흡연공동주택 입주자·사용자거주 세대 절반 이상이 신청하면 시·군·구가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반려동물과 공동생활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 개 등시·군·구에 등록
관리비·관리 분쟁조정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기구,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징수·사용, 공용부분 유지·보수·개량, 층간소음 등분쟁조정 신청서와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 신분증 사본 등을 위원회에 제출
환경분쟁조정소음·진동, 대기·수질·토양오염, 악취,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빛공해 등으로 인한 피해관할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조정가액·성격에 따라 중앙 또는 지방)
윗집 누수 피해1차 점유자.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당사자 협의, 관리사무소 중재, 분쟁조정 또는 법원 소송

표의 내용은 각 제도의 공식 기준을 짧게 옮긴 것입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