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공동생활 등록 대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 개 등
최종 확인일 2026-10-04
정보 4개 · 원문 대조 4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기를 때 지켜야 할 과 동물보호법상 의무.
공동주택에서 개 등 반려동물을 기르거나, 이웃 반려동물로 불편을 겪을 때.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풀이가 정리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 항목과 출처를 확인하세요.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가축 사육은 동의가 필요하고 을 따름. 개는 등록해야 하고, 외출 때 ·목줄(2m 이하)을 하며 공용공간에서는 안거나 목줄을 짧게 잡아야 함.
기르기 전 단지 관리규약 확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 개 등
(이름·연락처·등록번호), 2m 이하 목줄·가슴줄 또는 잠금 이동장치, 공용공간에서 안거나 줄 짧게, 배설물 즉시 수거
시·군·구에 등록
미등록 100만 원 이하, ·안전조치·배설물 미수거 각 50만 원 이하. 은 더 엄격한 의무와 보험 가입 의무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 인계 전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등(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지켜야 할 관리 규칙. 시·도 준칙을 참고해 단지가 정함.
개의 이름, 소유자 연락처, 동물등록번호를 표시해 외출 때 붙이는 표.
도사견·핏불테리어 등 법령으로 정하거나 기질평가로 지정된 개. 입마개·보험 가입 등 더 엄격한 의무가 있음.
다른 제도 층간소음 · 간접흡연 · 관리비·관리 분쟁조정 · 환경분쟁조정 · 윗집 누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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