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관리 분쟁조정 조정 대상
구성·운영, 관리기구, 관리비·사용료· 징수·사용, 유지·보수·개량, 등
· 분쟁은 제외().
최종 확인일 2026-10-04
정보 4개 · 원문 대조 4
아파트 관리를 둘러싼 다툼을 소송 전에 조정하는 공공 위원회. 중앙 위원회와 시·군·구 지방 위원회가 있음.
관리비 부과·사용, , , 보수 등을 두고 입주자·와 다툼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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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징수·사용, 운영, 유지·보수 등 공동주택 관리 분쟁은 (국토교통부 중앙, 시·군·구 지방)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분쟁은 제외.
분쟁이 생겼을 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
구성·운영, 관리기구, 관리비·사용료· 징수·사용, 유지·보수·개량, 등
· 분쟁은 제외().
둘 이상 시·군·구에 걸친 분쟁, 지방 위원회가 없는 곳, 쌍방 합의, 500세대 이상 단지, 지방 위원회가 이송한 분쟁
예) 5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비 분쟁은 국토교통부의 중앙 위원회에, 그보다 작은 단지는 보통 시·군·구의 지방 위원회에 신청함.
분쟁조정 신청서와 당사자 간 , 신분증 사본 등을 위원회에 제출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1사건당 1만 원(수입인지 또는 전자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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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 갖춰야 할 품질이나 상태를 갖추지 못한 결함. 집에서는 누수·균열·파손 같은 것.
예) 이사 후 계약 때 알 수 없던 누수가 발견되면 하자에 해당할 수 있음.
담보책임기간 안에 생긴 하자를 사업주체에게 고쳐 달라고 청구하는 것.
전유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과 부속물(복도·계단 등).
예) 복도·계단·엘리베이터처럼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곳. 하자보수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청구함.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 TV·음향기기 사용 등으로 생겨 다른 세대에 피해를 주는 소음(벽간·대각선 세대 포함, 급배수 소음 제외).
공동주택 관리 분쟁(하자 제외)을 조정하는 위원회. 국토교통부에 중앙, 시·군·구에 지방 위원회.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 교체·보수에 쓰려고 소유자에게서 거둬 적립하는 돈.
공동주택 입주자를 대표해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
분쟁이 생긴 때부터 조정 신청 때까지 당사자 사이에 주고받은 교섭 내용과 입증자료를 정리한 서류.
아파트 하자 여부 심사와 하자 분쟁 조정을 맡는 국토교통부 위원회.
새 아파트에 생긴 결함(하자)을 사업주체가 정해진 기간 동안 고쳐 줄 책임. 하자 분쟁은 관리 분쟁조정이 아니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맡음.
내력구조부 10년, 시설공사별 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다른 제도 층간소음 · 간접흡연 · 반려동물과 공동생활 · 환경분쟁조정 · 윗집 누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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