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층간소음의 범위
(뛰거나 걷는 동작 등)과 (TV·음향기기 등). 벽간소음·대각선 세대 소음 포함
욕실·화장실·다용도실 급배수 소음은 제외.
예) 윗집 아이가 뛰는 소리(직접충격 소음), 옆집의 큰 TV·음악 소리(공기전달 소음)는 해당함. 윗집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 같은 급배수 소음은 제외됨.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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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소리, TV·음향기기 소리처럼 이웃 활동으로 생기는 소음을 단계별로 해결하도록 정한 절차. 욕실·화장실 급배수 소음은 에서 제외됨.
위·아래·옆집 소음으로 생활에 피해가 계속될 때.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풀이가 정리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 항목과 출처를 확인하세요.
피해는 (관리사무소)에 알려 중단·소음차단 권고를 요청하고, 계속되면 , 그다음 나 에 조정을 신청함. 상담도 있음.
먼저 관리사무소에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알리기
관리주체 조치 뒤에도 계속되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분쟁조정 신청
(뛰거나 걷는 동작 등)과 (TV·음향기기 등). 벽간소음·대각선 세대 소음 포함
욕실·화장실·다용도실 급배수 소음은 제외.
예) 윗집 아이가 뛰는 소리(직접충격 소음), 옆집의 큰 TV·음악 소리(공기전달 소음)는 해당함. 윗집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 같은 급배수 소음은 제외됨.
(뛰기·걷기 등): 1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39dB(A)·야간 34dB(A), 최고소음도 주간 57dB(A)·야간 52dB(A) / (TV·음향기기 등): 5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45dB(A)·야간 40dB(A). 주간 06~22시, 야간 22~06시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넘으면 기준을 넘은 것으로 봄. 2005년 6월 30일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등은 2025년 1월 1일부터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2dB(A)를 더한 값을 적용함. 측정은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름.
dB(A)는 사람 귀에 맞춘 소리 크기 단위임. 예) 윗집에서 뛰는 소리가 낮에 1분 평균 39dB(A)를 넘거나, 순간 최고 57dB(A)를 1시간에 3번 이상 넘으면 기준을 넘은 것으로 봄. 실제 판단은 정해진 방법으로 잰 값으로 함.
피해자 요청을 받은 는 소음 발생 중단이나 차단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세대 내 확인 등 조사를 할 수 있음. 소음을 낸 세대는 협조해야 함
관리사무소에 알리면 관리사무소가 소음을 낸 세대에 중단을 권고하고, 그 집 안을 확인하는 조사도 할 수 있음. 소음을 낸 세대는 이 조사에 협조해야 함.
1) 2) 3) 또는
(floor.noiseinfo.or.kr) 상담·현장진단 신청 가능.
먼저 관리사무소에 알리고, 해결되지 않으면 단지 안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그래도 안 되면 외부 분쟁조정위원회로 가는 순서임.
를 넘으면 방해 제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지나친 소란은 경범죄(인근소란), 괴롭힘 목적의 반복 행위는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음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 TV·음향기기 사용 등으로 생겨 다른 세대에 피해를 주는 소음(벽간·대각선 세대 포함, 급배수 소음 제외).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생기는 소음.
TV·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생기는 소음.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 인계 전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등(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조정하려고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사용자가 구성하는 단지 내 위원회. 일정 규모 이상 단지는 구성 의무.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상담·현장진단 서비스(☎1661-2642).
이웃 생활에서 서로 참아야 하는 정도의 한계. 넘으면 방해 제거·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예) 같은 단지에 살며 어느 정도의 생활 소음은 서로 참아야 하지만, 그 정도를 넘으면 소음을 멈추라고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공동주택 관리 분쟁(하자 제외)을 조정하는 위원회. 국토교통부에 중앙, 시·군·구에 지방 위원회.
환경 피해 분쟁의 알선·조정·재정·중재를 맡는 위원회(중앙·지방).
다른 제도 간접흡연 · 반려동물과 공동생활 · 관리비·관리 분쟁조정 · 환경분쟁조정 · 윗집 누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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