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거

간접흡연

최종 확인일 2026-10-04

정보 4개 · 원문 대조 4

요점

어떤 제도인가

공동주택에서 이웃 세대의 흡연 연기로 피해를 입을 때 권고를 요청하고, 공용공간을 으로 지정하는 제도.

언제 필요한가

베란다·화장실 등에서 넘어오는 담배 연기로 피해가 있을 때, 또는 공용공간 흡연을 막고 싶을 때.

어떻게 진행하나

  1. 에 사실을 알리고 흡연 중단 권고를 요청함
  2. 공용공간 금연을 원하면 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를 모아 시·군·구에 지정을 신청함
  3. 지정된 에서 흡연하면 10만 원 이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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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세대 안(발코니·화장실 등) 흡연으로 피해를 입으면 에 알려 흡연 중단 권고를 요청할 수 있음. 세대 절반 이상이 신청하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을 으로 지정할 수 있음.

기한

먼저 관리사무소에 관리사무소에 흡연 중단 권고 요청

간접흡연 무엇이·누가

간접흡연 대상

공동주택 입주자·사용자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간접흡연 기준·효과

간접흡연 어디에·어떻게

간접흡연 금연구역 지정

거주 세대 절반 이상이 신청하면 시·군·구가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으로 지정

핵심 해설

예) 200세대 단지라면 100세대 이상이 신청하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음.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간접흡연 제한·예외

간접흡연 분쟁조정

은 과 달리 에 조정을 신청할 법적 근거가 없음(생활법령 안내). 베란다는 지정이 어려움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간접흡연 용어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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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 TV·음향기기 사용 등으로 생겨 다른 세대에 피해를 주는 소음(벽간·대각선 세대 포함, 급배수 소음 제외).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관리주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 인계 전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등(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간접흡연

다른 사람이 피운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 공동주택 세대 내 흡연 피해에 관리주체 권고 절차가 있음.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금연구역

흡연이 금지된 구역. 공동주택은 세대 절반 이상 신청으로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음.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관리비·관리 분쟁조정

공동주택 관리 분쟁(하자 제외)을 조정하는 위원회. 국토교통부에 중앙, 시·군·구에 지방 위원회.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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