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대상
공동주택 입주자·사용자
최종 확인일 2026-10-04
정보 4개 · 원문 대조 4
공동주택에서 이웃 세대의 흡연 연기로 피해를 입을 때 권고를 요청하고, 공용공간을 으로 지정하는 제도.
베란다·화장실 등에서 넘어오는 담배 연기로 피해가 있을 때, 또는 공용공간 흡연을 막고 싶을 때.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풀이가 정리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 항목과 출처를 확인하세요.
세대 안(발코니·화장실 등) 흡연으로 피해를 입으면 에 알려 흡연 중단 권고를 요청할 수 있음. 세대 절반 이상이 신청하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을 으로 지정할 수 있음.
먼저 관리사무소에 관리사무소에 흡연 중단 권고 요청
공동주택 입주자·사용자
피해자 요청을 받은 는 흡연 세대에 일정 장소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고 세대 내 확인 등 조사를 할 수 있음
거주 세대 절반 이상이 신청하면 시·군·구가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으로 지정
예) 200세대 단지라면 100세대 이상이 신청하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음.
은 과 달리 에 조정을 신청할 법적 근거가 없음(생활법령 안내). 베란다는 지정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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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 TV·음향기기 사용 등으로 생겨 다른 세대에 피해를 주는 소음(벽간·대각선 세대 포함, 급배수 소음 제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 인계 전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등(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다른 사람이 피운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 공동주택 세대 내 흡연 피해에 관리주체 권고 절차가 있음.
흡연이 금지된 구역. 공동주택은 세대 절반 이상 신청으로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음.
공동주택 관리 분쟁(하자 제외)을 조정하는 위원회. 국토교통부에 중앙, 시·군·구에 지방 위원회.
다른 제도 층간소음 · 반려동물과 공동생활 · 관리비·관리 분쟁조정 · 환경분쟁조정 · 윗집 누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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