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 조정 대상
소음·진동, 대기·수질·토양오염, 악취,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빛공해 등으로 인한 피해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 단독 피해는 국토교통부 관할.
최종 확인일 2026-10-04
정보 4개 · 원문 대조 4
환경 피해 분쟁을 소송 대신 전문 행정기관에서 빠르게 해결하도록 한 제도. ·조정·· 가운데 골라 신청함.
공사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등으로 건강·재산 피해가 있을 때.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풀이가 정리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 항목과 출처를 확인하세요.
소음·진동, 일조 방해, 악취 등 생활 속 환경 피해는 에 ·조정··를 신청할 수 있음. 도 일정 단계 뒤 이 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음.
분쟁이 생겼을 때 환경분쟁조정 신청
소음·진동, 대기·수질·토양오염, 악취,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빛공해 등으로 인한 피해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 단독 피해는 국토교통부 관할.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 성립. 불성립 시 조정결정을 할 수 있고, 14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와 같은 효력
조정결정을 받고 14일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다시 다투기 어려움.
관할 (조정가액·성격에 따라 중앙 또는 지방)
조정가액별 수수료가 있음(시행령 별표 1).
방사능오염 피해는 제외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 TV·음향기기 사용 등으로 생겨 다른 세대에 피해를 주는 소음(벽간·대각선 세대 포함, 급배수 소음 제외).
환경 피해 분쟁의 알선·조정·재정·중재를 맡는 위원회(중앙·지방).
당사자 사이 자리를 주선해 합의를 이끄는 절차.
사실조사 뒤 위원회가 인과관계와 피해액을 판단해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
당사자가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한 뒤 위원회가 판단해 결정하는 절차.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합의.
예) 이 효력이 생기면 같은 일로 다시 소송을 내기 어려움.
건축으로 인한 분쟁(일조 방해 단독 피해 등)을 조정하는 국토교통부 위원회.
다른 제도 층간소음 · 간접흡연 · 반려동물과 공동생활 · 관리비·관리 분쟁조정 · 윗집 누수 피해
항목마다 출처와 확인일을 표시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식 기준을 정리한 참고용이며,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홈 화면에 추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