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생활 분쟁
층간소음, 간접흡연, 반려동물, 관리비, 누수처럼 아파트에서 생기는 다툼을 어디에 어떤 순서로 맡기는지 공식 출처로 정리했습니다.
제도 6개 · 공식 출처 9곳 · 최종 확인 2026-10-05
처음이라면
- 먼저 (관리주체)에 알리고 권고·조사를 요청함.
층간소음 바로 가기 → - 단지 안 등 자치 절차를 이용함.
층간소음 바로 가기 → - 관리비·대표회의 분쟁은 에 조정을 신청함.
관리비·관리 분쟁조정 바로 가기 → - 소음·진동·일조 피해는 를 이용함.
환경분쟁조정 바로 가기 → - 새 아파트 는 분양 계약·입주 분야의 ·하자심사를 확인함.
먼저 알아 둘 기초 용어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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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로 기한 보기
기한이 있는 절차
이럴 때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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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관리사무소에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알리기
층간소음이란? · 해당·출처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 TV·음향기기 사용 등으로 생겨 다른 세대에 피해를 주는 소음(벽간·대각선 세대 포함, 급배수 소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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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관리사무소에
관리사무소에 흡연 중단 권고 요청
간접흡연이란? · 해당·출처
다른 사람이 피운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 공동주택 세대 내 흡연 피해에 관리주체 권고 절차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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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 조치 뒤에도 계속되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분쟁조정 신청
층간소음이란? · 해당·출처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 TV·음향기기 사용 등으로 생겨 다른 세대에 피해를 주는 소음(벽간·대각선 세대 포함, 급배수 소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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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생겼을 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
관리비·관리 분쟁조정이란? · 해당·출처
공동주택 관리 분쟁(하자 제외)을 조정하는 위원회. 국토교통부에 중앙, 시·군·구에 지방 위원회.
제도별 정리
이웃 사이
누구 잘못인지나 배상액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절차와 기관은 공식 자료를 옮긴 것이며, 단지마다 관리규약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새 아파트 하자는 분양 계약·입주 분야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