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새로 열었습니다
2026-10-04 게시 · 게시 당시 기준 정보이며, 최신 내용은 각 제도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무엇을 정리했나
풀이의 새 묶음 집·주거의 첫 분야로, 전월세(주택임대차) 계약 때 챙길 절차를 13개로 정리했습니다.
- 계약 전에 확인할 것: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임대인 정보 확인(세금 체납·확정일자 정보), 임대차계약서 작성
- 계약·입주 뒤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 보증금 지키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 조건 비교), 최우선변제
- 만기 때: 계약갱신요구권, 묵시적 갱신
- 보증금을 못 받거나 다툼이 생겼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어떻게 확인했나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전세사기피해자법 등 법령 원문과 법제처 생활법령,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정부24 안내를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 돌려받을 보증금이나 최우선변제 금액,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계산하거나 판정하지 않습니다. 은행·보험사·중개사무소 상품은 다루지 않습니다.
쓰는 법
- 첫 화면에서 계약일, 입주·잔금일, 계약 만기일을 넣으면 주택임대차 신고(계약 후 30일), 전입신고(이사 후 14일), 계약갱신요구(만기 6~2개월 전)처럼 기한이 있는 절차를 날짜로 보여 줍니다. 날짜는 이 기기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합니다.
- 절차 이름을 누르면 누가·무엇이 되나·어디서·어떻게를 출처·확인일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