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장기체류 준비를 새로 열었습니다
2026-09-29 게시 · 게시 당시 기준 정보이며, 최신 내용은 각 제도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무엇을 정리했나
3개월 넘게 해외에 머물 때 떠나기 전 한국에서 해 둘 신고·정지 절차를 제도 14개로 정리했습니다.
- 나라에 신고·정리할 것: 병역 국외여행허가, 건강보험 급여정지, 국민연금 납부예외, 주민등록 해외체류 신고, 재외국민등록, 학자금대출 해외 신고, 국외부재자 신고, 예비군, 국제운전면허증,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
- 생활·금융: 휴대폰 번호 유지·로밍, 실손보험 해외체류 환급, 외화 반출·해외 송금, 실업급여 받는 중 출국
어떻게 확인했나
- 병무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법제처 생활법령, 정부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로교통공단, 고용노동부, 국가법령정보센터(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등 담당 기관 원문과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 통신사·보험사처럼 회사마다 조건이 다른 것은 회사 이름과 요금을 싣지 않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만 정리했습니다.
- 공식 원문을 찾지 못한 내용(예: 실손보험 사전 납입중지 조건 완화 보도)은 넣지 않았습니다.
쓰는 법
- 첫 화면의 날짜로 기한 보기에 출국일·귀국일(미정도 가능)과 해당하는 조건을 고르면, 할 일을 기한 순서로 보여 줍니다. 계산은 이 기기의 브라우저 안에서만 합니다.
- 한눈에에서 제도별로 누가·언제까지·어디서를 한 표로 볼 수 있습니다.
눈여겨볼 점
- 병역준비역의 단기여행 국외여행허가가 2026년 5월 3일부터 1회 1개월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워킹홀리데이처럼 오래 나가는 경우 어느 목적으로 허가받는지는 관할 지방병무청에 확인하세요.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이 있고 1년 넘게 외국에 머물 목적으로 출국하면 원리금상환증명서를 내야 합니다.